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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학생들, 시간강사 최소화 방침에 강력 반발

등록 2018-11-22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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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꾸려 기자회견 및 총장실·교무처 항의 방문

강사법 시행 추가비용 전체 수입 0.8%에 불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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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노왕섭 기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9일 마감한 2018학년도 신입학 정시 원서접수 결과, 644명 모집에 4538명이 지원해 7.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문 전경. 2018.01.10. (사진=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고려대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시간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고,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정책을 검토한 데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려대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강사법 시행을 위한 고려대 학생모임 '민주광장' 등은 '고려대학교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꾸리고, 22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다.

이 대학 교무처는 지난달 26일 각 학과에 대외비로 보낸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문건을 통해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를 목표로 ▲과목 수를 최대한 줄이고 ▲수업을 전임교원과 겸임교수, 외국인 교수, 명예교수에게 맡기는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각 학과는 이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까지 대학본부에 서면 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뉴시스 11월 14일자 '[단독]"강사법 대비 강의수 축소·과목 통폐합"…고려대, 대외비 문건 파문' 기사 참조>

공대위는 "대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학은 현행 강사들을 유지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들은 "대학측에서 추가비용으로 추정하는 55억원은 2017년 기준 학교 총 수입의 0.8%에 불과하다"며 "교수 수당인 '교원각종수당' 296억원의 약 3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고려대 시간강사 1인당 평균 연봉은 812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전체 수입 중 0.8%를 부담할 수 없어서 수업의 20%를 줄이고, 각 학과의 개설 과목을 사전 검열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학교 측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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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고려대는 지난달 26일 내년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수를 최소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학본부 측은 이달 말까지 각 학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일부 학생과 학과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강사 수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한 고려대 대외비 문건. 2018.11.14.
또한 "이번 대비안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가 예상되며, 학과별 개설 과목을 학교 본부에서 일일이 검토해 승인하겠다는 '과목개설검토위원회' 설치안은 학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대비책이 필요하다면 각 학과 실정과 교육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총장실과 교무처를 차례로 항의방문해 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전면폐지 ▲학사개편 시 학생 의견 우선 수렴 ▲시간강사 현행 고용을 최대한 유지 등 의견이 담겼다. 

공대위는 "고려대가 이윤을 위해 언제든 대학의 본질인 교육과 학문을 도외시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남길까 두렵다. 한국의 학생사회와 학술장에서 모범적 행보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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