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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협력이익공유제 反시장적" 법제화 반대 한 목소리(종합)

등록 2018-12-05 12:10:00   최종수정 2018-12-10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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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원리에 배치...혁신 활력·산업경쟁력 훼손

전경련·경총 등 정부 법제화 추진에 공식 반대의견

주주 재산권 침해·경영 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도

자율성아닌 강제성 띈 의무제도로 운영될 소지 커

반면 중기측은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 줄일 것"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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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발의 현황. 현재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4건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계류 중이다. (자료=한경연)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재계가 국회에 발의돼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측은 5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반대 입장을 내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물품 등을 판매해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 모델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제도라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국회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움직임에 재계는 '反시장적' '경영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적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이다.

앞서 지난 10월 한경연이 서울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6%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부합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경총도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평가했다. 또 경총은 "재무적 성과(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면서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지만, 법제화 이후 협력재단을 통해 제도를 관리하고 또한 협력이익공유제 이행기업과 비이행기업 간에 직·간접적인 다양한 정책지원 차별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의무제도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해,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나올수도 있다. 아울러 재계는 대기업 생산공장의 해외 이전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가 없는 해외 부품 납품기업으로 협력업체를 변경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발표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회는 "신산업에 적합한 위험·수익 공유방식은 IT, 플랫폼비즈니스 등 신산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기존의 제조업도 생산혁신·기술혁신을 유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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