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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姓,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토록 법개정 추진한다

등록 2018-12-07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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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姓 결정도 '출생신고시'로 늦추기로

실명 출생신고 어려울 시 익명신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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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부성(父姓) 원칙을 따르지 않고 부모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자녀의 성 결정을 아버지 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조정관은 지난 6일 사전설명회에서 "부성을 우선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시점도 결혼할 때가 아니라 아이가 출생했을 때 어느 성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을 법 개정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이가 출생했을 때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아이가 출생했을 때 혼인 내와 혼인 외 구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도 않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칭)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는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조정관은 "출산 사실을 노출하기를 꺼려 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 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기 등의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차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 연장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비혼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미혼모·부의 일상 속 차별을 개선하고 다문화 가족을 포용하는 문화를 확립하며 부부재산의 실질적 평등 구현 등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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