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것]담합·보복에 3배 손배소…가맹점주, '오너리스크'도 책임 묻는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실손해액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9월19일부터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일반공공행정 제도'를 살펴봤다. ◇가맹점주, 본부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책임 묻는다 = 가맹본부 임원이 잘못을 저질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매출 급감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가맹계약서 상에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대형유통업체 갑질 행위에도 3배 손배소 도입 = 대형납품업체의 부당한 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보복행위,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 네 가지 갑질 행위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손해액만큼만 배상해왔다. 개정안은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복합쇼핑몰·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공정위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대상은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사업자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제 도입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앗는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딱 한 번만이라도 고발조치를 받으면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유형 추가 =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현장조사, 서면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납품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만 보복조치 제재대상이었다. ◇가맹·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받는다 = 가맹분야와 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이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게 된다. 이 지자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각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지금까진 점주들이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론 가까운 지역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또 수도권 소재 가맹본부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확대된다.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차액가맹금,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판매장려금 등이 추가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