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기관투자·자기자본투입 '한목소리'…금융당국은 "제한적 허용"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P2P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지만 업계 관심 이슈는 명확했다. 우선 금융기관이 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러달라는 요구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기관투자는 P2P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정책 중 하나"라며 "민간에서 해당 P2P업체를 검증해 실제 투자할 만한 플랙폼인지 판단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성장차원에서는 기관 자금이 크게 투입돼 대출자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성장에 기여하면서 투자자 보호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법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아예 없고 금융사의 투자가 가능한지도 업급돼 있지 않다보니, 포지티브 규제에 기반한 국내 시장에서 금융사들이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P2P금융사들이 대출 중개 과정에서 자기자금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P2P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들을 풀면서 성장하고 있다. 금리절벽이 발생하는 부분을 중금리 대출로 커버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위해 업체들이 자기자금으로 먼저 대출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준 대표도 "P2P 신용대출은 2금융권 대비 거의 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출희망자의 30% 이상이 투자모집기간을 견디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까 있다"며 "즉시 자금을 필요로하는 한계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자기자금을 취급해 차입자 보호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비단 이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은 요구를 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선뜻 수용의사를 드러내지 못했다. 찬성론 만큼이나 반대론도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금융기관 투자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기존 금융권의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여신기관이 본업인 여신심사를 위탁하고, P2P업체들이 금융기관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금융당국이 업계 요구를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제화 작업 중인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예를 들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금융기관이 100% 플랫폼에 자금을 댄다면 P2P 업체는 사실상 대출 모집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P2P업체가 자기자금을 선대출하면 사실상 대부업이 되는 것이다. P2P업계는 대부업 입지가 싫어 빠져나오려는 상황인데, 규제 방향에서는 대부업처럼 해달라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적절한 균형을 위해 제한적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과장은 "자기자금투자를 허용하되, 차입자가 대출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된 경우에만 플랫폼의 자기자본 투입이 이뤄지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그 비율은 또 고민해봐야할 이슈다"고 했다. 이어 기관투자에 대해서도 "업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관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비율 관점에서는 기관투자자가 특정건에 대해 50%이상 투자하면 그 대출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 당연히 그 이하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의 투자한도 문제에 있어도 그간의 업계 요구를 수용해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송 과장은 "법제화가 되면, 플랫폼은 감독원 감독검사를 받고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에 대한 법률조문이 생기기에 투자한도를 현재보다 큰 폭으로 높일수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한도는 도입하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중금리 신용대출과 소상공인 대출은 대출 한도 제약을 전혀 안받는 수준에서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