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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달리 5·18유공자 명단 공개 안 돼…이유는

등록 2019-02-12 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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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법원 "명단은 개인식별정보…공개 시 사생활 침해"

독립유공자 제외 다른 모든 유공자 명단도 비공개

독립유공자 명단만 시행령 따라 예외적으로 공개

"과거 6차례 조사서도 북한군 개입설 거짓 판명"

"유공자 신청 수차례 심사와 확인 거쳐야 인정돼"

"애초에 정부 조사 부정하고 희생자들 폄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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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에서 김진태 의원이 당원과 간담회를 열기 직전 5·18구속부상자회와 시민사회단체 일부 회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 운동 관련 공청회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원들을 비롯한 보수우익 일각에서는 유공자들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유공자 지원에 혈세가 들어간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공개를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공개 사안이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도 내린 바 있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12일 국가보훈처와 5·18 민주유공자 단체 등에 따르면 5·18 민주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은 현재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보훈처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 신상에 대한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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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왜곡 논란의 중심에 선 김진태 의원이 12일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광주시·전남도당사에서 당원과 간담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발언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2.12.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보훈처가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 역시 유공자 명단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연말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시민 100여명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성명의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사망·행방불명 또는 부상 경위 및 원인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다른 유공자도 5·18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독립유공자 명단의 경우에만 시행령에 따라 발간되는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이 주장하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는 타당성이 희박하다. 나아가 이 같은 요구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희생자들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애초부터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과거 6차례에 걸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났다"며 "유공자 신청 역시 수 차례 심사와 확인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유공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럼에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5·18 희생자들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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