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보고서]"세입 확충 위해 경유가격 조정·원전 과세 합리화"
재정특위, '재정개혁보고서' 정부 제출"소득·법인·부가세 중심 과세기반 확대"경유, 휘발유와의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유연탄 개소세 인상, 원전 사회비용 과세중소기업 세 부담 낮추고 창업 세제 지원【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포용 국가를 공고화하려면 세입을 늘려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정특위는 26일 오전 "세입 비중이 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과표와 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해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유는 세수 중립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휘발유와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사회적인 수요에 따라 합리적인 세출 구조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재원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유가보조금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환경 관련 부담금은 높인다. 플라스틱 폐기물 등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新)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녹색성장·재활용 관련 신기술을 추가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조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은 인하한다. 원자력발전소 사고위험·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원전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조합법인에 지원하던 법인세 과세특례도 중장기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청 세무조사 외부감독 기능은 강화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세무조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도 만든다. 조세심판원을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하고 상임심판관의 임용 대상을 전·현직 법관 등 전문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각종 세 부담을 낮추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중견·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주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제도를 합리화한다. 현재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4차 산업 관련 전문기술자를 향한 세제지원 제도를 만들고 전기차충전소를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편,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세액공제, 스톡옵션 과세특례 등 벤처기업과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늘린다.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산·양육 세제지원을 키우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자녀 관련 공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재정특위는 "2018년 4월 발족한 뒤 전체회의와 조세·예산소위원회, 정책토론회,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포용 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조세·예산 개혁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제안 안건의 시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거쳐 선별한다. 재정특위는 보고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기록물 정리 및 결산 등 청산 업무는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