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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버스·방송·교육 초과근로 많다…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록 2019-04-18 1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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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언론사 부장단과 정책 간담회 가져

"7월부터 주52시간 적용 1057개사…16% 초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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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 기업 1057개사 중 16.1%에 해당하는 170개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초과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3개 업종에 대해 노사정 협의체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특히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초과하는 기업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21개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교육서비스업 등 특정시기(수시전형 기간)에 52시간 초과근로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개선된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점검과 관련해선 "계도중심의 장시간 근로감독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은 컨설팅 등 정부지원책과 연계해 자체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299인 사업장(2만7000개소)에 대해선 "업종·규모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중심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할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일터혁신 컨설팅, 인건비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연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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