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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 주의보…'수익률 높다' 미끼 사기 피해 속출

등록 2019-04-23 06:00:00   최종수정 2019-04-30 08: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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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융' 3년새 업체수 600% 이상 증가

아직 법적 규제 미비…투자자 주의해야

'돌려막기'·'허위상품' 수백억대 사기도

"등록 업체 확인하고 상품 진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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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개인간 금융거래 서비스(P2P) 연계 대출이 확산하면서 이 상품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P2P연계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은행 등 일반적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 자금을 빌려주고, 후에 사업자로부터 원금과 이익을 되돌려 받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업이다. P2P 대출업체는 그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취득한다.

이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P2P연계 대출사업에 몰리는 추세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말 27개에 불과하던 P2P 대출 업체는 지난해 9월 기준 205개로 약 659%나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373억원애서 4조2726억으로 대폭 늘었다.

다만 새롭게 등장한 금융사업인 만큼 허점도 많고, 그에 대한 법적 규제 역시 미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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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를 사기·사문서위조·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을, 또다른 임원 양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허위 상품 캡처. 2019.04.17(사진=수서서 제공)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는 P2P 연계 대부업체 대표 서모(41)씨와 임원 안모(58)씨를 사기·사문서위조·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을, 또다른 임원 양모(4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투자자 321명에게 약 7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고 수익 18%까지 보장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72차례에 걸쳐 투자자를 모았고, 투자 금액을 사업자에게 대출해주지 않고 개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6800여명에게 162억원 상당을 빼돌린 P2P 대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지난달 A사 대표 주모(33)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영업본부장 노모(33)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업체는 부실대출과 '돌려막기' 수법으로 2017년 11월 기준 누적대출액을 805억원까지 올리며 P2P 대출업계에서 3위로 올라서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걸쳐 후순위로 받은 투자금을 앞서 연체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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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P2P 대출 영업구조(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지난해 3월19일부터 9월28일까지 P2P 연계 대부업자 178개사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단 P2P업체(플랫폼) 자체는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 실제 위험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P2P 사기 업체의 경우 아예 허위 상품을 내놓거나, 단기에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다. 또 P2P업체의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타사업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향후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등에 힘쓸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차입자·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제정안과 P2P업체를 대부중개업자 범주에 포함시켜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규율을 적용하자는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안이 당장 실현된 상태가 아닌 만큼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나친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유의해야 하고, 실제 정식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정식 업체 일지라도 상품 진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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