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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패스트트랙 태웠으나 험로 예고…향후 절차는

등록 2019-04-30 0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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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활동 축소·부의기간 생략시 330일→180일 단축

본회의 상정해도 법안 통과 미지수…여권 내 이탈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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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정됐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재적위원 1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총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29일 회의를 열어 차수변경을 한 뒤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18명 중 12표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정했다. 역시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가까스로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나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은 소관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등 최장 330일이 필요하다.

우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면 소관 위원회인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에는 최장 180일의 논의 기간이 주어진다. 즉 4월29일을 기준으로 패스트트랙 상정부터 180일째 되는 날은 10월25일이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역시 법사위가 정해진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곧바로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상정은 곧 표결을 뜻한다.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면 내년 3월23일로 21대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에 여야4당은 최대한 심사를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위원회는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기간을 '최장 90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다. 상임위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절반을 단축시키면 올해 7월27일께 법사위에 올릴 수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심사기간인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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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그래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60일로 돼 있는 본회의 부의 기간을 생략하고 곧장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즉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상임위 9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생략 및 즉각 상정을 거쳐 총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해 10월25일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

한편 또 다른 변수로 6월30일까지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거법이 법사위로 회부할 수 있어 180일보다 더 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러 관문을 거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석수 축소 가능성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육탄전에 이어 맞고발까지 극한 충돌을 빚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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