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탄 검·경수사권 조정안…검찰 '힘 빼기' 시작?
작년 정부안 토대로 백혜련·채이배 발의안 담아경찰에 1차수사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바른미래 요구로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제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뼈대'라고 볼 수 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것이 골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지휘가 금지되지만,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을 확인한 경우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의로 반려할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도 제기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지금보다 제한된다. 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 이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같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은 검찰이 계속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경찰의 반발도 없지 않아 추후 여야가 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
경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반면, 검찰의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부인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진 경우에는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해줬다. 이에 바른미래당의 요구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에 포함됐다. 이는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