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마지막 관문 쟁의조정회의 어떻게 진행되나
고용부, 10일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장과 회의 가져"시시각각 바뀌는 쟁의조정 상황에 따라 고성 오갈 것"
10일 노동계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234개 사업장이 지청별로 노동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다. 버스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15일의 조정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오는 14일을 기한으로 지청별로 1차 쟁의조정 회의와 2차 쟁의조정 회의가 이뤄지게 된다. 서울을 비롯해 지역별로 1차 쟁의조정 회의가 열린 곳도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과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등 3인이다. 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내거나, 노사 주장 차이가 크면 조정 중지를 하게 된다. 이는 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 돼 노조는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14일 쟁의조정 회의는 지자체별로 노사가 대립하는 현안과 해법이 다른 만큼 조정 결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지노위 별로 노사 대표별이 모이게 될 것"이라며 "시시각각 바뀌는 쟁의조정 상황들에 따라 고성이 오가고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임서정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갖는다. 임 차관은 노사 합의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노력하도록 각 지방관서에 당부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