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역대 사학비리 최소 1367건에 금액은 2624억원"
A대학 며느리 소유 아파트 구입…부당차익 1억2000만원B대학 총장 법인카드로 골프장…교비 4억 용도불명 사용C대학 4억8000만원 소송비로 불법 사용…증빙자료도 無
사립대 이사회가 재단 이사장 친족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이거나 4억원을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한 대학, 교비를 소송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대학 등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사학비리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재단횡령·회계부정 건수는 총 1367건이다. 비위금액은 2624억4280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 측은 "이번 분석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설립 이래 적발된 횡령 및 회계부정 건수를 자체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일부 대학은 감사 적발 사항이 있는데도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했다.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 예산의 70~80%가 대학등록금이나 국고지원금이라고 지적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자료를 제출한 293개 대학 중 4년제 167개 대학의 2018회계년도 예산은 18조7015억원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9조9354억원(53.13%)은 등록금, 2조8572억원(15.28%)은 국비지원금이었다. 전문대의 경우 126개 대학의 4조3943억원 가운데 등록금은 2조4157억원(54.97%), 국비 지원은 1조237억원(23.3%)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박 의원 측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선 익명으로 공개했다. A대학 이사회는 이사를 맡고 있는 재단 이사장 며느리가 소유한 아파트를 학교법인에 총장 관사 명목으로 비싸게 사들여 1억2000만원의 부당차익을 챙기도록 했다. B대학은 총장이 학교법인카드로 90회에 걸쳐 골프장 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 비용 314만원을 사용했다. 이 대학 교직원들은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1억5788만원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교비회계에서 3억9709만원을 학교운영경비 명목으로 인출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C대학은 지난 2013~2014년 총장 소송 관련 김앤장 자문비용 4억7960만원을 교비회계로 불법사용했다. 자문계약서나 자문결과서 등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아 용처가 더욱 불분명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사립학교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박 의원실과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해 공개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박 의원이 지금까지 받은 제보는 총 7개교로, 부패방지법에 따라 제보자를 보호조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이사회 절반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높이는 골자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