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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채취 내년부턴 못하는데…관련법 개정안은 '낮잠'

등록 2019-10-16 15:16:02   최종수정 2019-10-21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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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채취영장 절차 보완 취지 헌법불합치

개정안 통과 불발시 내년부터 채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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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강력범죄자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 등에 활용하게 하는 디엔에이(DNA)법이 3개월 뒤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 법 개정 논의에 진척이 없어 향후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제8조는 내년 1월1일 효력을 상실할 전망이다.

현행 DNA법은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 수감자나 구속피의자 등의 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게 한다. 당사자 동의나 법원 영장으로 채취할 수 있으며, 수집된 DNA 정보는 대검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수사에 활용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DNA 감식시료 채취 현황에 따르면 2010년 법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수집된 DNA 정보는 총 17만6960건으로 집계됐다.

또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결한 미제사건 수는 2010년 33건에서 2016년 7583건으로 약 230배 증가했다. 최근 밝혀진 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도 DNA 정보를 통해 추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DNA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DNA 정보 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노조원들은 DNA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영장 절차 조항인 제8조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DNA 채취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나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개인 신체의 자유 제한 정도가 공익에 비해 작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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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장 발부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건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당사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소명자료를 낸다 해도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고려할 것이라는 절차상 담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영장 발부 후 이의 제기 등 구체절차가 없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 결정으로 바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할 법적 공백을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에선 1년이 넘도록 개정 논의가 미진한 상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영장 단계에서 대상자의 구두·서면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영장 발부 후 적부심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권미혁 같은당 의원도 채취 대상자가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취지의 개정안을 냈지만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장을 통한 DNA 채취는 불가능하다"이라며 "본인 동의가 없는 한 사실상 DNA를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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