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 Weekend] 유튜브 '노란 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구글 광고 가이드라인 기준 논란유해 동영상 구분 광고수익 배분 제한보수 진영 "신생 언론 재갈 '위헌적 행태'"로이어 프렌즈 "구글 지침 모호 개선 필요"방심위 "모니터링 어려움 '인터넷개인방송전담팀' 구성해야"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1인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에 게시된 유해 동영상에 붙는 일명 '노란 딱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구글의 광고 가이드라인 기준이 '신생 언론에 대한 재갈'이자 '위헌적 행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17년 8월부터 동영상 중에 '노란 달러 표시(Yellow dollar signs)', 일명 '노란 딱지'를 붙여 유해 동영상을 구분하고 광고 수익 배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글의 설명에 따르면 '노란 딱지'는 프리미엄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 레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동영상이다. 하지만 모든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구글이 해당 동영상이 자체 지침인 '광고주 친화적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동영상에 대한 광고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유튜브 레드'에서 광고 수익을 얻으려면 누적 동영상 조회시간이 4000시간이 넘고 구독자는 1000명을 넘게 확보해야 한다. 수익이 창출되는 동영상에는 '초록 달러 표시'가 붙는다. 광고 수익 배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다. 이를 추정하는 웹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수익은 구글과 1인 미디어 채널 운영 당사자만 알 수 있다. 배분 방식도 채널 운영자가 어떤 광고를 받는지, 광고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에 따라 다르다. 구글의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은 11가지 주제로 정하고 있다.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증오성 콘텐츠, 도발 및 비하, 기분전환용 약물 및 마약 관련 콘텐츠, 담배 관련 콘텐츠, 총기 관련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 가족용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용 콘텐츠 등 이다. 이 중 주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의 모호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노란 딱지' 정책 시행 절차를 보면 유튜브 인공지능(AI)이 먼저 게개된 동영상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지를 검토해 동영상에 '노란 딱지'를 붙인다. 해당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이의를 제기하면 구글 직원이 이를 재검토한다. 비공개 상태인 동영상에도 '노란 딱지'가 붙은 경우도 있다. 처음 올리자마자 구독자 관심이 커지는 동영사에 '노란 딱지'를 붙이고 2~3일 후 관심이 떨어지면 떼는 방식으로 광고 수익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가 보는 '노란 딱지' '로이어 프렌즈'를 운영하는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변호사들은 구글이 정한 지침의 모호성을 논란의 요소로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개설된 '로이어 프렌즈'는 법률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채널이다. 손 변호사는 "일반 국민이 법률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 정보를 쉽게 설명하고 일반인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우리의 시각으로 풀어낸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자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영향력 있는 발언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이 채널을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로이어 프렌즈'도 유튜브 '노란 딱지' 정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지금까지 게시된 동영상 중 4개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아무 설명 없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자마자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채 동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어서 구글 직원에게 검수를 요청해도 바뀌지 않는다" 손 변호사는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 영상이 있다. 정말 정보만 제공하는 영상인데 '노란 딱지'가 붙어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영상을 올리는 사람만 '노란 딱지'를 볼 수 있고 구독자는 볼 수 없다"라며 "조두순 사건 관련 동영상에도 붙어 있다.지하철에서 성추행범죄를 단속하는 경찰이 따라붙어서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에도 붙었다. 이 동영상은 붙을 이유가 없는데도 붙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는 구체적이지 않은 '노란 딱지' 지침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노란 딱지' 정책에 대해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란 딱지'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많이 제한한다는 논란이 된다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침과 절차가 있어야만 크리에이터들도 이를 수긍하고 우회하는 다른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구글 직원의 재검토 과정에 대해 "사람이 해당 동영상을 봤을까 의문도 생기기 때문에 논란도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구글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그 잣대로 모두에게 적용한다면 크리에이터들도 그 정책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봤다. 박 변호사도 "수많은 동영상을 실제로 사람이 다 보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면서 "외주에 이 업무를 맡기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사람이 본다고 주장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싶다"고 의혹을 던졌다. "이 순간에도 수백 개씩 동영상이 올라오는 데 그중 5%로만 '노란 딱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된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해도 사람이 그 동영상을 다 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노란 딱지' 붙이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행태로 볼 수 있을까? "수익만 안 나올 뿐이어서 문제 삼기도 애매하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견해다. 박 변호사는 "문제가 된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노란 딱지' 정책 자체가 위헌인지에 관해 헌법 소원이 들어가면 합헌이 나올 것 같다"라며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는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구글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유튜브가 영상은 남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어떤 영상을 올리면 '노란 딱지'가 붙는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된다" 박 변호사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감으로 영상을 올려보고 '이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면서 점점 유튜브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글의 미디어 플랫롬에서 구글이 여론 방향을 구글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버가 '노란 딱지'를 피하려고 구글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 제작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면 대세 여론도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노란 딱지 정책 취지 자체는 좋은 데 이는 굉장히 교묘하게 대세 여론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구글이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동영상을 없애 버리면 당연히 지탄을 받겠지만, 영상은 살아 있고 수익만 차단되면 당연히 수익을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대부분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에게 이 정책은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방심위 유해 동영상 심의 519건, 지난해 보다 38건 증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문화 보호팀이 '1인 미디어'를 다수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해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생중계하는 '웹 캐스팅' 형태로 보고 있다. 유튜브를 비롯해 네이버 TV, 아프리카TV, 팝콘TV, 판다 TV 등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방심위의 규제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이다. 방심위는 이를 근거로 1인 미디어 플랫폼에 올라온 동영상들을 심의하고 유해 동영상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심위는 심의한 동영상이 도박, 불법 식·의약품, 음란물, 권리(초상권, 명예훼손 등) 침해, 기타법령위반(무기 제조, 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경우 미디어 플랫폼에 삭제, 이용 정지,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올해 10월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동영상 건수는 519건으로 지난해 481건보다 증가했다. 이 중 이용 정지 조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의한 동영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법령을 위반한 동영상이 323건으로 가장 많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동영상이 1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심위도 수많은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는데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승만 정보문화 보호팀장은 "1인 미디어의 경우 정보문화 보호팀 내에 현재 일반직 1인이 담당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TV'에서만 하루 평균 6만 시간의 개인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나 일반직 1인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개인방송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최근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개인방송전담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