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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성욱 "유료방송 시장 구조적으로 바뀌어…3년 전과 달라"

등록 2019-11-10 12:00:00   최종수정 2019-11-18 09: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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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 재편"

"경쟁 제한성 있으나 산업 발전 대세 수용"

"기업 결합 허용이 혁신 부를 것으로 판단"

"경쟁 촉진 위해 필요 조처 안 한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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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SK브로드밴드-태광 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의 합병을 승인하며 3년 전 SK브로드밴드-CJ헬로(당시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을 불허했을 때와 가장 큰 차이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 브리핑에서 '3년 전에는 기업 결합을 허용하지 않았다가 이번에는 승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유료방송 시장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됐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그룹과 CJ헬로의 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SK텔레콤-CJ헬로모바일(이동통신)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방송)의 결합이다. 당시에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4위인 CJ헬로모바일의 합병이라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인정됐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전체 23개 방송 구역 중 16개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추정됐다. 양 사 합병 후 점유율 1위가 되는 곳은 21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은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라 4위인 CJ헬로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 상승 폭이 1.2%포인트(p)에 그친다. 방송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성 추정 지역은 11개, 결합 후 점유율 1위 지역은 17개다.

여기에 세계 시장 경쟁이 빨라지는 점도 고려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기업 결합은 유료방송 시장을 비롯한 방송·통신 시장의 지형이 급변하는 변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산업 발전의 대세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신속히 심사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 배영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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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과거 SK그룹과 CJ헬로의 합병을 불허했다가 이번에는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은 인터넷프로토콜텔레비전(IPTV) 가입자 수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보다 많고 SO 안에서도 디지털 케이블 TV 가입자 수가 아날로그 및 8레벨잔류측파대(8VSB) 가입자 수를 초월했다. 디지털 시장이 포화돼도 8VSB 시장으로는 전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8VSB 유료방송 시장 확대와 이(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을 나눠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시장을 나눠서 평가해보니 과거 SK그룹이 CJ헬로를 인수할 때와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지금은 다르더라. 질문자 발언과는 달리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이번 기업 결합 승인에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더 하라는 취지가 반영돼있나.

"디지털 방송 시장 디맨드(Demand·수요)가 커졌다. (기업 결합 허용 시) 분명히 경쟁 제한성이 있지만 이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면서도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케이블 TV 수신료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수신료를 올리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가격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한 조치안은 3년간 유효하다. 2~3년 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케이블 TV 수신료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가격 인상 제한 조치의 한도는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정한다."(배 국장)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0%인데 이것이 방송 시장으로까지 전이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지난 2016년) SK그룹-CJ헬로 기업 결합 심사 때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다. 당시에는 결합 상품을 통한 지배력의 향상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결합 상품 할인을 통해 소비자 이익은 확실히 증대되지만 (독점적 시장 지위) 전이 발생 우려는 확실치 않다는 쪽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고 당시 심결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새롭게) 판단하지 않았다."(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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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지난 시점에 절차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상세히 설명해달라.

"(절차를 바꾸려면) 1년 뒤 시장 상황이 시정조치 부과 때에 비해 급변했다는 것을 기업이 증명해야 한다. 기업 주장이 타당한지 공정위가 검토해 최종 판단한다."(배 국장)

-공정위가 검토해 최종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조치안에 대해 시정(절차 변경)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과 올해 평가가 다르듯 오는 2020년, 2021년에 이 산업이 급격히 변하면 이 조치안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봤다. 기업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를 주기 위한 점도 있다."

-'달라진 유료방송 시장 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과 공정위에서 하는 경쟁 제한 심사는 다르지 않느냐.

"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 제한성이 있음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고 공정위 조치안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절차 변경 요구가 가능한) 부분을 넣어놨다."

-중소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주무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공정위가 어떤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냐.

"공정위·과기부·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할 과제를 발굴했고 이 부분을 논의해 (개선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아직은 이 정도 수준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솔직히 잘 모른다. '여기에 PP가 있고 홈쇼핑 사업자가 있는데 이 시장을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겠구나' '공정위 차원에서 새롭게 공부해야 할 시장을 발견했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
"중소 PP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견한 것이고 나중에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갖겠다."(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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