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생산성혁명이 필수다]獨 '근로시간계좌제' 등 생산성 보완 대책 운용
국내 기업, 주 52시간 실시 대응 계획으로 '생산성 향상' 꼽아근로단축 시행한 해외 정부, 기업 생산성 저하 보완 대책 실시獨 '근로시간계좌제' 등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해 생산성 향상해외 국가는 기업 대응 위해 근로시간 최대 한도 설정[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을 앞두고 노동생산성 저하를 염려하는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이미 시행했던 해외 각국은 정부가 나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로 '생산성 향상'을 꼽은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37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대응 계획으로 '생산성 향상'(74.1%)을 고민하고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큰 흐름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 온 해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염두해왔다. 다만, 국가가 세부 내용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노사에 재량권을 주며 각 기업별, 산업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정부가 나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업의 생산성 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이 꼽힌다. 독일은 사업장 별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시간계좌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유연하게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각 개인마다 근로시간 계좌를 통해 초과근무를 저축하거나 미리 당겨 사용해 나중에 초과근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계좌는 정산 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1년 정도인 단기계좌도 있으며, 1년 이상인 장기 계좌도 있다. 장기 계좌인 경우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안식년이나 재교육, 육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계좌제를 통해 기업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생산성을 조율할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초과근로를 시행하고, 경기가 나쁠 때는 비용을 줄이는 등 이점이 있다. 이같은 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노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 일본, 미국 등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도 설계가 가능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 변동 등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최대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법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연간 220시간 내에서 1주일에 48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다만, 1일 노동시간은 10시간을 넘어가면 안된다. 싱가포르는 연장근로한도를 원칙적으로 1개월간 72시간으로 설정했지만, 주문량이 많거나 경기변동이 큰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미국은 근로시간 상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영국은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1주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상한 규제가 법률에 없다. 조성일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법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간섭하기보다 노사에 재량권을 주어 기업마다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