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파병 동의안 통과 안 된 적 없는데…부대 철수하면 생길 일들
한국당 필리버스터, 4개 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 포함역대 국회서 파병 동의안 총 84건 상정돼 모두 가결레바논 동명부대, 무장세력 유입 차단 위해 감시작전남수단 한빛부대, 기지 배수로 구축·방호벽 보강 등소말리아 청해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등 2만330척 지원UAE 아크부대, UAE군 특수전 부대에 교육 훈련 지원군 관계자 "연말까지 동의안 통과 안 되면 철수해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파병 연장 동의안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군 부대들이 철수해야 한다. 역대 국회가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사례가 없어 해당 부대는 물론 우리 정부는 대응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파병 연장 동의안들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부대 철수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199개 안건에 동명부대(레바논)·한빛부대(남수단)·청해부대(소말리아)·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이 포함됐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탓에 해당 안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역대 국회를 통틀어 파병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사례는 없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64년 7월 '월남 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 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84개에 달하는 '파견 동의안'과 '파견 연장 동의안'들이 상정됐고 모두 가결됐다. 파병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던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파견 동의안은 물론 추가 파견 동의안,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국회가 파견 연장 동의안 4건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초유의 사례가 된다. 파견 부대가 연장 동의안 통과 불발로 귀국길에 오르는 일 역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중동 레바논 남부 티르(Tyre)에 파견된 350명 규모 동명부대는 무장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단독·연합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타 파견국과 연합 검문소를 운용해왔다. 동명부대는 레바논군 병영시설(작전통제시설, 생활관 등)을 고쳐주고 장비를 제공했다. 동명부대는 또 레바논 민간인을 위해 교육 현장 시설과 물품을 제공하는 한편 의료 지원, 태권도 교실 운영 등 활동을 해왔다. 부대 1년 소요예산 약 175억원 중 105억원은 유엔이 보전해준다. 2013년 4월3일부터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된 한빛부대도 철수해야 한다. 한빛부대원 300명은 아프리카 동북부 남수단 공화국의 보르(Bor) 지역에서 기지 배수로 구축·방호벽 보강, 도로 개보수, 배수로·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개선, 공항 개선 등 공사를 하고 있다. 한빛부대는 민간인을 위해 한빛직업학교와 한빛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수해 취약지역 배수로 보강 등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태권도 교실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년 예산 약 264억원 중 111억원을 유엔이 보전해준다.
청해부대 규모는 4000t급 이상 구축함 1척(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에 병력은 약 320명이다. 청해부대는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약 30%가 통과하는 핵심수송로인 아덴만 해역에서 해상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2009년 파견 이후 올 6월까지 선박 2351척을 호송하고 2만330척의 안전 항해를 도왔다. 청해부대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왔다. 주요 실적은 아덴만 여명작전(2011년 1월), 리비아 재외국민 철수작전(2011년 3월, 2014년 8월), 예멘 재외국민 철수작전(2015년 4월), 가나 피랍선원 호송작전(지난해 4월) 등 7회다. 1년 파견 경비는 약 325억원이고 이는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군사협력 일환으로 2011년 1월부터 UAE 현지에 파견된 아크부대도 돌아와야 한다. 아크부대는 150명 규모로 UAE 아부다비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교육 훈련을 지원하며 UAE군 특수전 부대와 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유사 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도 한다. 주둔에 드는 1년 예산은 약 85억원으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국제 협력을 위해 활동하던 해당 부대들이 예고 없이 철수할 경우 파견 대상국은 물론 현지에서 함께 활동해온 타국군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외교에 기여해온 파견 부대가 갑자기 돌아오게 되면 우리 정부의 국제적 기여도와 신뢰도의 약화를 감수해야 하는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우리 군은 해당 부대들의 귀국을 예상한 적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군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임무가 끝나서 돌아온 경우는 있지만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며 "연말까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끝내 파병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른 철수 절차가 시작된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철수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외교부와 협조해 유엔, 지역안보기구, 우방국, 현지 정부 등과 철수계획을 협의한다. 합참의장은 관련기관이나 해당 군과 합동으로 철수기획단을 편성해 파견한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장비와 물자의 국내후송, 현지공여,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 부대에 하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