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새해 달라지는 것]소득하위 40% 노인 325만명에 기초연금 月30만원

등록 2019-12-30 10:00:00   최종수정 2020-01-06 09:20:3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차상위계층까지 장애인연금 月 최대 30만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완화…근로소득공제

7세미만 아동수당·경증 치매환자 쉼터 이용

노인일자리 10만개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따르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2019.12.30. (그래픽=기획재정부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갈무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노인으로 확대돼 노인 169만명의 연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매월 장애인연금 30만원을 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좁히고 만 7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복지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부양의무자 완화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인상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내년 1월 40%까지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연금액은 도입 당시인 2014년 7월 월 20만원, 지난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 4월부터 하위 20% 156만명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0%까지 확대되면 169만명 늘어난 325만명에게 기초연금으로 최대 30만까지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도 올해 4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내년 1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25만원까지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원대상 확대가 내년 1월 시행되려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데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소득 비율(부양비)도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노동 유인을 높이고 급여 수준을 강화한다. 재산기준도 완화해 보유한 재산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아동수당부터 청년저축계좌, 노인일자리 확대까지

아동부터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복지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에 이어 내년에도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최대 84개월간 매월 25일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247만명에서 내년 263만명까지 늘어난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6~12세)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돌봄 서비스는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 '다함께돌봄 누리집(www.dadol.or.kr)'에서 이용 가능한 센터 조회부터 신청, 이용결정 통보까지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지원하는 자립수당도 대상이 늘어난다.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920명)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턴 3년 이내 아동(7820명)으로 대상을 늘리고 지금은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된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전국 256개 쉼터(보건소 내 설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공립요양병원은 올해 55개에서 내년 60개소로 늘어난다.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된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는 올해 64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10만여개 추가되고 공익활동 참여기간은 9개월에서 최대 1년(12개월)으로 늘어난다. 올해 2만개에서 3만7000개로 확충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모든 6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서비스별로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개인별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해 통합제공된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으로 30만원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만 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신설된다.

자활사업 참여 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내년 70만원까지 확대, 저소득층의 참여를 유도한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성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도 확충한다. 20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월 100시간, 단가 1만3500원) 대상이 2500명에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4000명으로 1500명 늘어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월 44시간, 단가 1만3350원)는 4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