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로]코로나19에 '준전시 상황'으로 대응하는 軍, 왜?
군부대 내 격리 인원, 보건당국 기준의 11배 달해폐쇄 공간서 집단생활…감염병은 전투력 약화 직결파상풍, 신증후군출혈열, 독감 등 각종 예방 접종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해서는 자세한 규정 마련병역법 상 코로나19 확진된 자는 입영 연기 가능
※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군의 모습이 전투태세에 가깝다.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의 특성 상 감염병 확산은 전투력 약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에서 "전시에 준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구 지역 병상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국군대구병원이 303개 병상으로 조기 전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 공병부대 인력을 2배 이상 투입해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또 대구·청도 지역에 군 화생방 제독 차량을 집중 투입해 일제 소독과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중앙정부가 역학조사 행정보조, 취약계층 물품전달 등에 필요로 하는 행정지원 인력 1500여명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28일부터 '국방부 코로나19 대책본부' 본부장을 박재민 차관에서 정 장관으로 확대 개편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2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우리 군 내 격리 조치된 인원은 1만400명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920명 수준인데 군 자체 기준에 따른 예방적 격리자는 그 11배 이상인 9480명에 달한다. 주한미군 역시 마찬가지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연기에 전격 합의했다. 그는 "최우선 임무는 우리 군 병력을 지키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시설과 부대를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부대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접종 등 각종 규정을 마련해뒀다. 부대에 입소하는 모든 장병은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최근 3년간 신증후군출혈열 환자가 발생한 대대에 속한 장병 역시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이 밖에 독감(계절인플루엔자), A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수막구균, 장티푸스 예방 접종도 이뤄진다. 해외로 파병되는 장병은 더 많은 예방 접종을 거쳐야 한다.
우리 군 부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감염병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다.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에 따라 입영신체검사 때 모든 장병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받는다. 검진 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HIV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면 관할 의무부대의 장은 즉시 해당자를 군병원에 입원시킨다. 입원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전역심사 시까지 휴가조치된다. 병사(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는 전역 전까지 보호를 받는다. 입영신체검사에서 HIV 감염인이 나올 경우 귀가 조치 후에라도 감염 사실이 병무청에 통보된다. 이는 감염인의 재입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병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61조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 중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입대 연기 기회를 주고 있다. 감염병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경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르면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해당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