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농어촌 대표성 위배로는 재의 요구 불가능"
여야 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농산어촌 대표성' 문제삼아획정위 "선거법 위반한 획정안 제출은 있을 수 없는 일"선거법상 재의 요구는 '15개월 전 인구 기준' 위배시만 가능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재의 요구는)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획정안의) 재(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와 자치구 분할 등의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동의를 거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25조 1항을 위반해서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서 문제삼는 게 선거법 25조 2항 관련 강원 지역의 거대 선거구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도 그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지역별 정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거대 선거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주장하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4개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4개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는 선거법 제2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 25조 2항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서울시(605㎢)의 약 7.6배 크기에 달하는 5개 군과 1개 시를 하나로 합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로 만든 것은 농어촌 배려라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 요구는 선거법 25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25조 2항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25조 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