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위한 '지역고용 특별지원'…대상·기간 확대해야"
한국노동硏,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책 현황 및 과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종사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정책의 지원 기간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기존 실업급여 제도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브리프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과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정책을 확대해 '긴급실업수당'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정책은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 등의 생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23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계형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는 지원대상 인원의 규모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원을 충분히 커버하지 못한다"며 "50만원씩 2개월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는 연장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원 대상도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 감소에 대한 입증은 국세청이 제공한 소득 자료를 토대로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되 내년 근로장려세제(EITX)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지원책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실업급여 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혀있는 사람 중에도 실질적으로 실업자(구직자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불과하다"며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 위기뿐 아니라 또 다른 고용불안정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지원 기간을 늘리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지난달 모든 중소기업에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고서를 쓴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렸지만 향후 고용위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경 예산에 포함해 더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며 "또 임시 증액된 지원금은 6~7월까지 적용되는데, 고용위기 해소가 어려운 만큼 지원금 인상은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지원 대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용유지'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