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항공기 재산세 인하·車부품 관·부과세 1년 납기 연장
23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위기관리대책회의 열어자동차·항공·정유 등 주력산업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관용차 8700대 조기구매…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로 타격을 큰 자동차·항공·해운·정유·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다. 해당 업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세제 혜택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주요 주력산업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전날 코로나19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과 35조원의 추가 금융지원책을 내놓은 정부는 수출이 급감하고 유동성이 악화가 심각한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4월부터 수출이 크게 줄면서 그 여파가 국내생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부품을 현재 와이어링 하네스 등 3개에서 차량용 전동기와 여과기 등으로 확대한다. 부품 수입과 관련된 관세 및 부가세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 납기 연장하고 9개월 간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수입부품이 정식 통관에 앞서 관세가 유보되는 주요 보세구역의 장기보관을 현행 2~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재고비축 여력을 갖추도록 했다. 수출 급감에 따른 수요 공백은 올해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차량 구매분 8700여대 중 최대 70%까지 계약시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전기차 시장에서 승용차 대신 화물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구매보조금 중 전기화물차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3개국 입국 제한에 따른 운항·여객·화물 운송이 크게 줄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항공업계의 경우 대형항공사(FSC)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지원하되, 기금설치 전 긴급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를 5월에서 8월로 3개월 추가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징수유예 추진를 추진한다. 실제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 조례로 항공기 재산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하된 재산세율이 적용되면 항공사는 약 53억원 상당의 세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해운업계는 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P-CBO를 통한 해운사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 및 M&A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유업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 4월 신고분을 7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 원유 등 수입품목에 대한 관·부가세 납기도 3월말에서 5월말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선업계는 올해 계획된 약 8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도 유지해 적극적인 수주 지원을 담보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 및 유동성 등 산업별 경영여건 등을 모니터링해 신속 대응이 필요한 주력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력 하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