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급여와 비급여? 헷갈리네요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항목 때문에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급여'와 '비급여', 이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더 쉽게 진료비 영수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건강보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는 것이 목적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필요할 때 진료비를 지급해 의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은 급여·비급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급여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급여는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어 모든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부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뉘는데 공단부담금이 바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의 경우는 20%가 본인부담금으로 적용되고 의원급 30%, 일반병원 40%, 상급종합병원은 60%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등제는 상급종합병원을 가기 전에 일반병원을 먼저 가라고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액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액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보험료 체납 ▲요양급여 절차 무시 ▲학교폭력 가해자 ▲보험재정 부담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 역시 건강보험 혜택에서는 제외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민간 보험회사들의 실손의료보험입니다. 내가 병원에 내야 하는 총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가입한 시점에 따라서 100%, 90%, 80%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은 치료로 분리된 '법정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가입 기준으로 임의 비급여는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진료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미리 비급여 진료항목의 금액과 병원 등을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