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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이혼한 며느리 몰래 손녀 주민등록 이전…처벌은?

등록 2020-06-14 11:01:00   최종수정 2020-06-22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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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는 친모가 양육키로 협의

자녀 의사로 아버지 집에서 살기 시작

친권자 변경 청구…아버지 갑자기 사망

손녀 전입 신고에 전 며느리 인장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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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이혼한 아들이 죽자 동거하던 손녀를 법적 양육권자 허락없이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한 할머니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사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사정은 이랬다. A씨 아들 B씨와 전 며느리 C씨는 결혼해 살던 중 지난 2012년 6월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딸은 엄마인 C씨가 양육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자식은 아버지인 B씨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할머니와 B씨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다. 이에 B씨는 C씨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청구를 했는데, 올해 1월2일 갑자기 B씨가 사망한 것이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하자 일주일 뒤인 같은달 9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손녀 명의로 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그러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씨의 인장을 동의도 없이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주 성명란에 찍었다.

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전 며느리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인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사정에 비춰 볼 때 만약 피해자 혹은 승낙권자가 그 사태를 인식했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두 사람(A씨와 C씨)은 이혼 후 왕래하지 않았다"며 "또 C씨는 딸이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는 것에만 동의했을 뿐 전 남편과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에 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잠정적으로 머무는 상황에서 왕래가 없던 C씨가 A씨에게 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데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A씨가 사전에 충분히 연락해 인장의 사용에 대해 승낙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않고 사용했고, 사용 후에도 승낙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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