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③쏟아지는 대책…"시스템만 갖추면 아이들 신음 없어질까"
교육부, 만 3세와 취학연령 아동 대상 전수조사법무부,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 개정 추진 중"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갖고 강력 처벌해야""아동보호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전문성의 문제"
15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와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3년간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들의 안전도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민법 915조를 가정 내 처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을 긍정 평가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시스템 부족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들은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심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다른 폭행 피해와 대등하게 보는 게 문제"라며 "아동들은 폭행을 당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아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복종을 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에선 아동수당을 가정에 지급하는 대신 보호 의무도 확실하게 확인하는데 이는 국가가 가정에 '만약 아이를 학대할 경우 당신을 처벌하고 아이를 빼앗아가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을 주는 개념이 아닌 가정이 양육하는 대신 보호의무를 지켜야한다는 시그널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아이들이 보는 시간대에 텔레비전에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혹시 맞았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며 "아이들이 신고할 경우 찾아가서 철저하게 조사한다. 우리나라처럼 아동학대를 신고했는데 돌려보내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지 않다보니 복지서비스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은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처벌을 확실히 해줘야 근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스템과 대책은 있으나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게 문제"라며 "창녕 사건의 경우도 이미 학대위기 가정으로 분류가 돼있음에도 기관이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시스템은 있지만 현장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시스템도 보완해야할 점이 있겠지만 경찰과 현장 상담원들이 메뉴얼대로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결국 의지와 전문성의 문제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혜미 중앙아동보호기관 원장은 "아동학대는 신고가 중요하니 신고의무자와 국민들이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고 신고 많이 해달라"며 "또 체벌은 훈육이 절대 아니다. 아동 훈육의 바람직한 방법에 관한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펼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현재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있지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선진국은 아동전문기관 관계자 한명이 20건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한명당 64건을 처리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종료된 이후 지역사회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