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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도입 추진…연간 손실만 1조 "아깝지만 찝찝"

등록 2020-06-26 11:30:00   최종수정 2020-07-06 0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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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에 따른 섭취시 먹을 수 있는 기간 늘어나

소비기한 정착시 연간 1조원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소비기한 도입시 소비자-생산자 이익 증가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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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냉장고에서 보관했던 우유 유통기한이 4일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아이에게 먹일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어 고민이지만 버리기에는 아깝고…아이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자주 방문하는 맘카페 게시글에 올린 글이다.

해당글에는 '먹여도 된다'와 '먹이면 안된다' 등 의견이 엇갈리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흔들어보고 우유가 고체로 느껴지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소비기한을 고려할 때 먹어도 상관없다" 등 다양한 조언도 쏟아졌다.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4일 정도 지난 식품은 먹어도 되는 것일까?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냉장보관을 한 음식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더 길 수 있어 섭취를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모아진다.

이른바 소비기한(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일)에 따른 섭취 패턴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무조건 버릴 것이 아니라 맛, 색, 냄새 등 상품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섭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기한에 따른 섭취 패턴을 뜻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의 유통기한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선에서 결정된다. 유통기한이 7일이라면 3일 정도가 더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다고 보면된다.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도 있다.

아이스크림,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껌류, 재제소금, 가공소금, 주류, 식품첨가물 등은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으로 보관만 잘한다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섭취 가능하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미생물이 증식하지 못하는 영하 18도의 냉동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제 제조연월일이 표시될 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국산 라면의 경우 음식을 변실시키는 미생물은 12%를 넘어야 증식하는데 라면은 수분이 6%에 불과해 유통기한이 5~12개월 정도로 긴편이다. 이에 따른 소비기한은 1년6개월 정도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10일 정도인 우유는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50일까지 먹을 수 있고 유음료는 30일, 치즈는 두달에 가까운 시간까지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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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품의 변질에 대해 개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어 제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해 식약처는 지난 24일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포럼에서는 소비기한 도입시 예상되는 변화와 식품의 일자 표시제 개선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기재하는 방안 등도 다뤄졌다.

소비기한 표기가 정착될 경우 유통기한으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은 1만5000톤(t)에 달한다. 1인당 하루에 0.28㎏, 연간 500만톤(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버려지는 식량자원가치는 연간 20조원 수준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도 연간 8000억원, 수거비와 폐기비용까지 더하면 1조원이 훌쩍 넘는다.

이에 대해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식품의 일자 표시는 식품 특성에 따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 표시 보다는 소비기한 도입이 합리적이다. 소비기한 도입시 식품 폐기 비용 절감효과는 소비자·생산자 모두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대표는 "소비기한 도입 방법으로 초기에는 유통기한·소비기한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후, 점차 소비기한으로 정착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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