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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사고뭉치' 사모펀드

등록 2020-07-06 06:00:00   최종수정 2020-07-20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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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무역금융펀드까지 환매 중단 사고가 줄줄이 터지면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펀드 사고로 불완전판매 이슈가 부각되고 부자들만 하는 사적인 재테크로 알려지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와 공모펀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 투자자가,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가 모입니다.

사모펀드의 '사모'는 한자어로 사사로울 사(私), 모을모(募)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모펀드는 프라이빗(private)한 펀드로, 소규모의 투자자가 모여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투자자 한 명당 억대 이상의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만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만 사모펀드라고 해서 거액의 자산가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가진 기관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로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기금, 산업은행, 농협, 학교기금 등이 있습니다.

 반면 공모펀드는 한자어는 공평할공(公) 모을모(募)로 '공개적으로 모은 펀드'라는 뜻입니다. 사모펀드와 달리 공개적으로 펀드를 홍보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증권사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등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 우리에게 익숙하고 투자가 가능한 펀드는 대부분 공모펀드라 보면 됩니다. 공모펀드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투자내용을 정확히 알리도록 강제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규제와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사모펀드의 장점은 소수의 투자자가 비공개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도 자유롭고 공격적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고 공모펀드처럼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어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시 의무가 없어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자산운용사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제때 검증해낼 수 없어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모펀드는 운용방식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뉩니다. 전문투자형을 보통 '헤지펀드'라고 부르고 경영참여형은 일반적인 사모펀드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라 하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많으며 MBK파트너스, 칼라일그룹, 론스타 등이 있으며 조국 사모펀드도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자산운용사를 설립해야 하고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금융인력 3명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하고 2년 이상 운용경력 또는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경영참여형의 경우 자본금도 1억원 이상, 운용인력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도 됩니다. 전문투자형을 운용하는 자들은 자산운용사로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회사 이름 뒤에 'OOO자산운용'이라고 써야합니다. 그러나 경영참여형을 운용하는 자들은 자산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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