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격리·확진자에 생계·심리지원…취약층 복지제도 계속"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이미 있어"단기 입국 선원 격리, 유동적 관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추가하지는 않지만 지난 2월 발표한 긴급복지 생계비 등 기존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판정 이후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했다가 7일 오전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발견됐다. 이 확진자는 광주보건소에서 우울·불안 증세를 일부 호소했으며 아내가 암 환자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광주시로부터 구체적인 정보는 공유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확진자 심리지원은 꾸준하게 하고 있고, 자가격리자 심리지원도 대국민심리반 구성해서 전화상담 등을 통해 꾸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병원 입원 확진자도 생계지원하고 있다"며 "경제적 보상, 심리적 지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격리자나 확진자를 일대일로 하기는 힘들어 신청을 하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8일 격리나 입원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비를 안내한 바 있다. 격리됐을 경우 1일 당 1인가구 3만2493원, 2인가구 5만5336원, 3인가구 7만1600원, 4인가구 8만7857원, 5인가구 10만4107원이 지원된다. 5인가구 이상이면 5인가구 금액이 적용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단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행정처리를 하고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행정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며 "신청을 한다고 다음 날 바로 지급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생계비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선원 2주 격리로 인한 선원들의 반발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우리나라로 왔다가 바로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14일을 거치지 않게 재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다만 출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행기를 통해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격리가 의무화됐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추가 도입 시기에 대해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렘데시비르는 쓰면서 효과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