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 빅테크의 금융 공습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업체들에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 카드사의 후불결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신용카드는 상품값을 추후에 내는 방식이지만, 간편결제는 대금결제업자의 충전금과 결제액간 차액(대금부족분)에 한해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용카드와 달리 할부나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현금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업자에게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부여한 것이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기능을 준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융업에 진입하게 해준 것도 아니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간편결제사업자에 제한적인 기능을 부여했을 뿐이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편의성이 증대됐다.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사회초년생과 주부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금융사가 아닌 간편결제업체들에 신용공여(신용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 기능을 부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한다. 간편결제업체가 여신전문금융사만큼 리스크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공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신용카드업 라이선스(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반면 간편결제사업자의 등록 허가기준 자본금은 20억원에 불과하다. 간편결제업체의 소액 후불결제 한도를 최대 30만원으로 정한 방침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 달에 50만원 이상의 물건값을 카드 결제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30만원씩 다 썼고 수조 원 규모의 손해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30만원까지 하면 연체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시장 독점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플랫폼 업체인 빅테크가 거대 고객층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은행과 카드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회사도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디지털 흐름이 빨라지면서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금융회사 중 디지털 혁신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신한금융지주다. 신한금융은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에 전 그룹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상영업점인 '디지털영업부'는 9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영업부’는 빅데이터 기반 R(real time)-Offering 플랫폼을 활용해 마케팅을 진행한다. R-Offering 시스템은 2500만 고객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이다.여기에 영상통화와 고성능 ATM기기 등이 접목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빅테크는 영역을 금융업으로 확장하고, 금융회사는 빅데이터 쪽으로 진화해 중간의 어느 지점에서 격돌하는 형국이다. KB금융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등도 포괄적이긴 하지만 디지털 뉴딜에 수조원대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주사들은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곳"이라며 "이미 많은 핀테크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M&A를 통해 빠르게 기술력을 흡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