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냥 듣던 윤미향 수사…검찰, 6개 혐의 기소 '체면치레'
수사 장기화…'정권눈치', '억지수사' 눈초리검찰, 기소로 응수…조사 착수 후 4개월 만불기소 처분도 11건 달해…"선고까지 만전"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혐의 중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편취했다는 부분에서 3개(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건 지난 5월께 수사에 착수한 뒤 4개월만이다. 또 윤 의원을 지난달 첫 소환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초 검찰이 수사 3개월이 돼 가도록 윤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검찰이 혐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면서 억지로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으나 이번 기소로 인해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또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억675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거짓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92)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7920만원을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단체계좌로 약 41억원을, 개인계좌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안성쉼터를 7억5000만원에 고가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 의원 둥이 이 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0여회 대여한뒤 숙박비 900여만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윤 의원에 대한 혐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년에 걸쳐있었던 만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길어진 이유로는 방대한 불기소처분 내역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수 개월간 제기된 의혹 중 윤 의원에 대해서는 5건이, 정의연과 정대협에 관해서는 6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윤 의원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횡령한 돈으로 자녀 유학비를 댔다는 의심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 부친이 월급만 받고 일은 하지 않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됐다.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준 이유 역시 가장 저렴한 견적을 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의연 등에 대한 ▲맥주집에 과다 지출 ▲보조금 중복 지급 ▲ 기부금 횡령 ▲주무관청에 기부금 거짓 보고 ▲안성쉼터 헐값 매각 ▲안성쉼터 불법 증축 등 혐의도 모두 불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