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잘못 보낸 '착오송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추셉니다. 따라서 자연히 착오송금 구제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으로는 1조1587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잘못 송금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건수도 26만9940건(5472억원)으로, 미반환율이 무려 52.9%에 달합니다. 수치로 봐도 알 수 있듯 이 처럼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돈을 돌려받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거부할 경우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겠다 하면 민사소송을 걸거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보낸 돈이 소액인 경우,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 복잡한 소송을 벌이느니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잘못 송금한 상대편 계좌가 휴면상태거나, 압류계좌라면 어쩔 도리가 없겠죠. 더욱이 최근엔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착오송금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착오송금 구제를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예금보험공사(예보)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었지만, 찬반논란에 부딪혀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개인의 실수에 대해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피해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재정과 금융회사의 출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착오송금 구제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나온 여러 의견과 비판을 반영해 정부의 재정이나 금융회사 출연 없이,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착오송금을 단순한 개인 실수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 시스템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따라서 개인이나 은행에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야 말로 여야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