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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정지' 결정에 집행정지 소송 등 고려

등록 2020-10-30 2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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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 중단 없도록 최선…법적 대응 등 마련할 것"

방통위 "6개월 유예기간…행정처분은 절대 안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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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방통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MBN은 30일 방통위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MBN은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방통위는 방송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특히 MBN이 방송정지 유예기간에 권고사항을 잘 이행하더라도, 행정처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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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0.30. [email protected]
박동주 방통위 대변인은 "6개월이란 유예기간은 방송을 중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행정처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MBN 측에서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를 법원에서 인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MBN은 모든 방송이 6개월간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MBN이 내달 방통위로부터 재승인을 받더라도,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MBN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성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회사는 현재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심에서는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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