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송정지 6개월 처분…방통위 '종편 승인 부실심사' 책임
"방통위, 종편 승인 부실 심사·감독으로 방송정지 사태 초래"
특히 방통위는 MBN 종편 승인 당시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 2014년부터 제기돼 왔고 6년이 흘러 사실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도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했다. 또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0시~6시 심야시간대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반면 한상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했으나 합의제 정신에 따라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3대2 다수 의견으로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로 결정됐다.
이어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