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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파는 카페는 일반음식점, 영업해도 되죠?"

등록 2020-11-25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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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설픈 발표에 업주들 혼란, 지자체에 문의전화 봇물

샌드위치 등 팔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 받는 점 간과

중대본 뒤늦게 수정지침 전달했지만 카페들 혼란은 계속

지차체들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없어 민원 대응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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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사진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24일 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가운데 카페 영업 기준이 애매 모호해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보니 일선 지자체에 업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선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의 경우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는 애매 모호한 기준만 발표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2단계 시행으로 일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카페 업주들의 문의 전화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카페를 창업하는 업주들은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등 2가지 방법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신고를 낸다. 

일반적으로 카페 창업 시 업주들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카페와 함께 식사류(샌드위치, 간편한 음식), 주류 등을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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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사진은 네이버 카페 블로그.)
이 때문에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이 당장 시행된 사회적 거리 2단계 지침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보통 커피숍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휴게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지만 저희 가게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냈다"면서 "식당도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데 우리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는 "음식점과 커피숍의 기준이 뭐가 다른지 정확한 영업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민원이 빗발치자 뒤늦게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 카페에 대한 구분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을 지난 23일 일선 지차체에 하달했다.

거리두기 2단계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적용수칙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카페,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단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제외된다.
 
식당의 경우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엔 포장 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일선 지차제의 한 식품위생과 담당자는 "정부의 2단계 발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보니 일선 업무에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2단계 발표시점부터 수백건의 민원 전화가 쇄도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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