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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다신 없게"…'화학물질중독관리센터' 문 여나

등록 2020-12-06 08:30:00   최종수정 2020-12-21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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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2년 '화학제품중독관리센터' 설치 추진

"생활화학제품 정보 제공·사고 시 응급 대처 지원"

내년 1월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종합계획'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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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유정 가습기살균제 조사1과 과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초 가습기살균제 개발경위 및 제품공급 과정 조사결과 발표'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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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생활화학물질 안전을 담보하고,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화학제품중독관리센터'(가칭) 설립을 계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립이 진행 중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설립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는 2022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화학제품중독관리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분석하고, 독성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문건에서 오는 2022년 화학제품중독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간 연장, 범죄 수사업무 신설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힌 바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참위는 이달 10일을 끝으로 조사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환경부는 검토 의견 문건에서 "국회, 검찰, 환경부, 사참위 등의 활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사참위 설립 목적이 충족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신 생활화학제품 사고 재발 방지 향후 계획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보 확보 및 평가체계 고도화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 및 사후관리 이행체계 정비 ▲화학제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을 내놨다.

이 중 사후관리 이행체계 정비 대책의 하나로 화학제품중독관리센터 설치 추진 계획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생활 속 화학제품의 독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사고 시 원활한 응급대처를 지원하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아직 실무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 연구용역이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학제품중독관리센터는 미국의 '물질중독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는 소비자가 화학물질로 입은 사고에 대응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영향을 살펴보는 56개의 물질중독센터가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선 실시간으로 물질중독센터의 자료를 종합 분석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물질중독센터와 같은 생활화학물질 감시 체계가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나라와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의 50% 가량이 물질중독센터를 운영 중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물질중독센터 설립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먼저 나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내 '유해물질 중독관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설립되는 서울시 중독관리센터는 독성물질 정보 및 응급의료 정보 제공, 중독사고 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환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물질 사고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이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고, 한 화학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위 정보 수집과 피해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통해 화학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알 수 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적으로도 사고 시 정보 제공과 함께 응급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9~10월 정도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이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화학물질중독관리센터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중독관리센터 설치 계획 등을 담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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