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하이패스'에 野 '쓰리 트랙' 지연 전략 맞대응
무효 소송 + 인사위원회 비토권 + 청문회 지연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침해하면 소송"연내 인사청문회 개최 저지…물리적 시간 부족수사검사 인사위 7인 vs 5인…"무조건 7인 돼야"
여당에 '공수처 하이패스'가 깔린 상황에서 야당은 개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거부 등을 통해 출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2(추천위원 7인 중 5인)로, 기존 추천위원 7인 중 6인 찬성으로 후보를 정하던 규정보다 한층 완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위원 2인, 야당 추천위원 2인 등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에서 야당 추천위원 2인이 없어도 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보장됐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야당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1일 통화에서 "추천위에 남을 경우, 의결 결과가 비토권(거부권) 박탈이라고 한다면 야당 추천위원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야당 거부권 박탈을 사유로 추천위 의결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은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해 10일 이내 기한을 두고 기간 안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 추천위원들이 사퇴를 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거부권이 약해질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효력을 다투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야당 거부를 무시하고 단시간에 최종 후보를 선정하더라도,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연내 개최에 대해서 지연 전략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있다. 올해가 20일 남은 상황에서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내 청문회 개최→공수처장 임명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 검사 인사위원회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수사 검사 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2인은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여당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인사위원 2인 없이 5인만으로도 인사 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7인으로 구성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구성도 안되고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민주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도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재적이 7명으로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여당이 법기술을 부리는 것이다. 7명이 돼야 온전한 구성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일반적 해석"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