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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구속]인정 못받은 '삼성준법감시위'...활동 강화·제도보완 지속할 듯

등록 2021-01-18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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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양형사유로 인정 못받아...선제적 감시 못할 것이란 평가도

준법위 측, 사전 대응 위해 외부 연구용역 발주 등 활동 지속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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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혁을 선고받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삼성전자 주가가 전일보다 3000원이 하락한 85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도 덧붙였다.

지난 1년여간 운영된 준법위에 대해 법원은 미진했다는 평가였지만, 앞으로도 삼성은 준법경영을 위한 독립조직으로서의 준법위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준법위는 지난 1월 임시회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 대응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성정'에 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도 준법위의 지속적 활동에 대한 의지를 이미 수차례 보여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출장을 떠나기 전 준법위원들을 만나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며 준법위의 항구적인 활동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이달 11일 임시회의에 참석해서도 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것을 확인했다.

한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회사 임직원은 물론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만들어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각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이 준법감시위원으로 참여했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앞서 지난 1월에 사내 준법감시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 법무팀 산하에 있던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높였고, 변호사를 부서장으로 선임해 전문성을 제고했다. 준법감시 전담부서가 없었던 일부 계열사들에는 준법감시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을 비롯한 전 임원이 솔선해 '준법실천'을 서약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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