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이 답이다]햄버거, 안심하고 먹을수 있나···관리 아쉬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5월 위생등급제를 도입했다. 음식점 위생 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별 3개), '우수'(별 2개), '좋음'(별 1개) 3단계로 나눠 부여하는 제도다. 위생등급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 '관리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후 고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등급 보유 매장을 확대하는 추세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3대 패스트푸드점 중 위생등급제 매장 보유수가 가장 적다. 총 405개 중 위생등급 인증을 받은 매장은 43개다. 인증률도 10%를 겨우 넘었다. 위생등급 인증 매장이 10개 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서울이 9개(매우우수 8개·우수 1개)로 가장 많다. 경기도 8개(매우우수 7개·우수 1개), 부산 6개(매우우수 5개·우수 1개), 인천 5개(모두 매우 우수) 순이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매우우수 등급 매장을 각각 3개 보유했다. 전라북도에는 매우우수 매장이 2개 있다. 울산과 대구,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매우우수를 받은 매장 1개씩을 보유했다. 특히 광주와 대전, 세종은 위생등급제 인증을 받은 매장이 한 개도 없다. 한국맥도날드는 '햄버거병' 사건 발생 후 위생관리 부실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최모씨는 딸이 2016년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다음해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국맥도날드 본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9개 시민단체는 2019년 1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 취임 후 위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마티네즈 대표는 지난달 비대면 사내 타운홀 행사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만큼 올해도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식약처 위생등급제보다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세우고 있다"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사상 불이익도 있고, 매장들은 더 엄격하게 지킬 수밖에 없다. 올해 많은 매장에서 위생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버거킹은 총 408개 중 위생등급제 완료 매장이 145개다. 3대 패스트푸드점 중 위생등급제 매장 보유수가 가장 많지만,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인증률은 약 36%다. 서울 46개(매우우수 38개·우수 8개), 경기도 31개(매우우수 22개·우수 8개·좋음 1개), 부산 11개 모두 매우우수, 인천 7개(매우우수 4개·우수 3개) 등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은 위생등급 보유 매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 시대에 식약처가 인증한 위생등급제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매출과도 직결된다. 다른 외식업체가 위생등급제 인증 추진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패스트푸드점도 말로만 강조하지 말고 위생인증 매장 수를 늘리는 등 실질적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