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美ITC, 영업비밀 침해 실체 밝히지 못해…남은 절차 최선"
SK이노베이션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ITC의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며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전성 높은 SK배터리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아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와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등의 수입을 10년 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60일 안에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다.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다만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