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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12억 완화…소득세법 기재위 통과(종합)

등록 2021-11-30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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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여야, 정부 반대에도 청년부동산 표심 의식해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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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통상 상임위 법안 심사는 이의 여부를 묻고 법안을 처리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반대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함에 따라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우선 당초 2022년 1월1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늦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듬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1일로 정해졌던 것은 당정 간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하고 가상자산의 정의도 아직 애매모호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여기에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2030세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과세 유예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고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선거가 급한 여야의 성화를 당해내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를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작업을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 해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가구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공제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가구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주택가격이 12억원에 못 미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다.

양도세 공제 기준 확대 역시 정부는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밀린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소위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선거를 의식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양도세 완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가운데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수정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표결에서 숫자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조세원칙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종부세 완화와 함께  양도세까지 완화시키는 것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회에서 상반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처참한 날"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공포·시행까지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 등을 더 거쳐야 하는데 거대 양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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