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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촉시 격리면제는 추가접종자만?…당국 "검토 중"

등록 2021-11-30 1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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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본접종 완료 2주 경과시 자가격리 면제

추가접종 확대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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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정부가 12월부터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18~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고 4일부터 접종 받을 수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 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현행 '기본접종 완료자'에서 '추가접종(부스터 샷) 완료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확진자 밀접 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을 기본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에서 추가접종 여부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관련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본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면 확진자 밀접 접촉 시 분류 직후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최종 접촉 일로부터 6~7일 차에 양성일 때 확진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예방접종 이후 중화항체가(價) 분석 결과와 해외 연구 등을 보면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이 접종 완료자의 격리 면제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 돌파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특별방역대책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다.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걸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같은 날 "델타 변이로 인해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또 시간 경과에 따라 고령층의 접종효과가 감소하여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스라엘 등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추가접종을 받은 사람은 기본접종만 받은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한 일상회복과 건강 보호를 위해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18~49세 추가접종을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 기본접종 완료 이후 추가접종 간격을 잔여백신 활용 시 1개월씩 앞당길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4개월에서 3개월,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좁힐 수 있다. 최소 기간인 2개월로 설정한 면역저하자와 얀센 접종자는 기존 간격을 유지한다.

동시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기본접종 완료 이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추가접종을 받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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