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회계 감사의견 '비적정'이 뭔가요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떠들썩합니다. 자금 담당 직원이 188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서인데요. 1880억원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2%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대규모 횡령 발생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새해 벽두부터 거래정지됐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발생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판단이 나올 때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실질심사에 오를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곧장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액주주들이 2만여명에 달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폐지 시켜버리면 피해가 막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비적정'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의견을 '비적정'으로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다시 발생하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을 때까지 거래정지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이 뭐고 '비적정'으로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걸까요? 감사의견이란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내는 의견을 말합니다. 외부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회계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회계 정보가 적정한지를 판단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의견 적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적정에 해당합니다.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 순으로 신뢰도가 낮습니다. 의견거절은 말 그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증거를 얻을 수 없어서 감사의견을 내기조차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적정은 회계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향이 커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명하게 되는 의견입니다. 한정 의견은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 의견거절까지 가야 할 정도는 아닌 경우에 나가게 되는 의견입니다.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게 되면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사유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횡령이 발생했다고 해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 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감사보고서를 신뢰도 높게 만들만큼 감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적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