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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 산업현장 사망사고 늘어…고용부 '고삐' 죈다

등록 2022-02-09 09:26:17   최종수정 2022-02-09 1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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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년간 설 연휴 전후 일별 산재 현황 공개

연휴 7일 전후 비교하니 2일 전 24명 사망 최다

연휴 속한 2월보다 3월에 전반적으로 산재 늘어

고용부, 사고 빈발 채석 사업장에 '위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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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전후 일자별 산재 사망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2.02.0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근 3년간 설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이 시작되는 주까지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일 고용부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설날 연휴 전후 일별 산재 사망자 현황을 보면 연휴를 기준으로 5일 전 10명에 그쳤던 사고사망자는 연휴 2일 전을 기준으론 24명으로 증가했다. 연휴 7일 전후 발생한 사고 사망자 중 가장 많다.

연휴 이후를 살펴보면 연휴 2일 후 2명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난다. 연휴 4일 후 12명, 5일 후 11명이 사망했다. 연휴 6일 후에는 1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전반적으로 연휴가 속한 2월보다 다음 달인 3월에 모든 업종에서 추락, 끼임 등에 의한 산재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2월 대비 3월 발생한 사고를 보면 최근 3년간 2월 140명에서 3월 208명으로 증가했다. 추락과 끼임을 구분해 보면 각각 2월 49명·22명에서 3월 89명·26명으로 증가했다. 각각 81.6%·18.1%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연휴 이후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감안해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등을 활용해 산재예방 활동을 병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현재 시멘트 제조업 등 2500여곳, 민간재해예방기관 510곳에 대해 공문이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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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라 이날에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어간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제조·건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락·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설업 현장, 채석장, 석제품·시멘트 제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이다. 현장에선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게 된다.

최근 붕괴·폭발 사고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채석장 작업에 대해선 산재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29일 양주 채석장에선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 발파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채석장에 대해선 채석작업 관련 반복 사고사례와 안전 작업을 위한 자체 점검표를 배포하고 당분간 패트롤 점검을 통해 자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붕괴·폭발 등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안전을 최상의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영책임자는 근로자 개인의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자체 안전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을 사용하는 발파 작업 등에 대해선 불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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