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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 상폐의 계절…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등록 2022-03-07 08:30:00   최종수정 2022-03-07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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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증시에서 매년 3월은 상장폐지의 계절로 불리곤 합니다. 3월은 국내 상장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들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달로, 1년 동안 상폐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몰리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3월은 투자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입니다. 하지만 정기 주주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는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4일까지는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투자자분들이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감사보고서를 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나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기업공시채널 사이트 상단에 감사보고서 미제출 현황 기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장부를 살펴본 뒤 기업의 재무정보가 믿을 만한 지를 판단하는 보고서인데요. 감사보고서가 늦어진다는 것은 감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상장사는 4월1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만약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의견을 냈다면 그 역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감사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 건처럼 투자자들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악재인 셈이죠.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활용해 조금이나마 위험을 회피해볼 순 있습니다.

먼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을 때 변동성이 커진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면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주식을 미리 매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번째는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호전된 경우입니다. 영업 환경이나 시장 상황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은 양호한 실적은 호재로 위장된 악재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기업 실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만 보고 투자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특히 자본잠식, 4년 연속 영업손실(코스닥) 등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은 자칫 상폐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업의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목적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도 고유의 수익원이 빈약하다는 의미이므로 되도록 투자를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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