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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①] 오픈 전부터 인기...왜

등록 2022-03-19 09:00:00   최종수정 2022-03-19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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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청년도약계좌'도 추진

청년 자산증식 어려워지자 관련 상품 관심↑

소득제한 없어 19~34세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주식형·예금형 등 다양한 자금운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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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예금형 등 자금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다.

19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 10년 만기(연 3.5% 복리)로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

소득 구간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라면,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정부가 40만원을 지원한다.

연 소득 2400만~3600만원일 경우 본인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정부지원금은 최대 20만원이 된다. 또 연 소득 3600만원 초과일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고, 연 소득이 4600만원을 넘으면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현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면, 소득 기준을 완화해 혜택 대상을 넓힌 것이 장점이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만 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줄긴 하지만,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 청년희망적금은 단리 상품이고 만기에 한 번에 정부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장려금에 이자가 붙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정부 장려금에도 복리로 이자가 붙는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청년 관련 금융상품이 잇달아 출시된 이유는 청년들의 자산증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 때문이다. 자산가격은 치솟지만, 저성장사회로 접어들면서 청년의 질 좋은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소득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가격 상승은 사회에 이제 막 진출하려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다. 주거 비용에 큰 비용이 들어가면서 주거가 불안해지고 자산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청년들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이에 정부와 정치권도 청년들의 자산증식 천정이 높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해, 관련 금융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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