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완화·대출 확대…주택 매수심리 회복될까
서민 주거 안정·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새 정부 규제완화 윤곽기준금리 인상 여파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6주 연속 하락 계속美 금리 인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단기간 효과 제한적일 듯"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고,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1주택자에게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가격이 14억원 이하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은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종부세 과세금액은 4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LTV)을 60%에서 80%로 확대한다. 주택의 위치나 가격, 보유자 소득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금은 주택가격이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연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1억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또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대출 심사 때 미래소득 반영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20대 초반 근로자의 장래소득인정 비율이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월 급여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의 금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최대 3억1452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 매수심리는 계속 위축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6주 연속 내림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주 89.4보다 0.6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 이후 매물이 쌓이면서 떨어진 뒤 6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5대 권역 매매수급지수 모두 하락했다. 도심권(88.4)과 동북권(84.3)은 지난주보다 지수가 각각 1p 하락했고, 서북권도 82.8로 0.5p 떨어졌다. 강남권(94.5)과 서남권(91.7)은 지수가 90을 넘었으나, 전주 대비 각각 0.3p, 0.4p 하락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면서 위축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여부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