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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6개월 당원권 정지에 직무수행 차질…李 반발로 내홍 격화

등록 2022-07-08 04:07:44   최종수정 2022-07-08 0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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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한 중징계를 받으면서 당 내홍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력 반발하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표직이 중지되는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윤리위가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내린 배경에는 이 대표가 검토 중인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신청'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높은 징계를 내릴 경우 법원이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어서 반년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만한 수위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 다시 복귀할 수 있지만 반년이나 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즉각적인 사퇴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당장 윤리위 심의 결과를 수용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 재심 청구와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역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여론전에 총력을 다 할 수 밖에 없어 당내 갈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취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30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 대표가 '셀프 면제'하는 모양새가 돼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 최고위 통과 여부도 미지수여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가 징계를 수용하고 6개월 뒤 돌아오는 경우의 수도 있다. 실제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김순례 최고위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고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선례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임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대표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하는 방안도 있지만 향후 정치적 재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완전히 정치적 재판이 된 상황이다. 당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나"라고 반발하고 있어 윤리위 징계를 '정치적 음해’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대표가 물러난다면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 경우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표 궐위에 따라 뽑힌 당대표는 전임 대표의 임기 만큼만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체제 정비를 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시점부터 임기 2년을 보장받는 후임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선출된 당 대표는 2024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의 공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고위가 열리는 오는 11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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