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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사건 고강도 조사 예고…무슨 일 있었나

등록 2022-07-13 13:39:21   최종수정 2022-07-13 16: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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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건 진실 낱낱이 규명"

2019년 11월2일 北선원 2명 나포

조사 후 북송…결론 경과 등 쟁점

11월7일 추방…북송 사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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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이 집중 조명받고 있다. 북송 배경으로 언급됐던 '귀순 진정성'과 인도적 차원의 조치 적절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정부와 여권, 야권은 탈북어민 북송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날엔 대통령실도 가세해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사건 시작은 지난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장 포함 북측 주민 19명이 승선한 17t 규모 목선은 함북 김책항을 떠나 동해 북쪽 수역에서 조업하는 과정에서 내홍이 생겼다.

이전 정부 설명은 선원 3명이 짜고 선장과 동료 등 16명을 해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린 뒤 도피했다는 것이었다. 배경은 선장의 가혹 행위로 인한 불만으로 언급됐다.

선원 3명 중 1명은 도피 자금 마련 목적으로 김책항에 들렀다가 하선 후 체포됐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이 어선을 타고 달아나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넘나들다가 우리 측에 나포됐다는 것이다.

나포는 2019년 11월2일 이뤄졌으며, 이후 정부 중앙합동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선원 2명은 서면으로 보호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귀순 의사 표시에 해당하는지 등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

이후 당시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송 결정을 했다. 같은 해 11월5일 북한에 인원 추방과 선박 인계 입장을 통지했으며, 북측의 수용 의사 표명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정부와 여권 일각은 북송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합동조사 결론이 이른 시기에 나왔으며, 이첩 논의 중 결정 통보가 있었다는 주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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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선원 2명은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됐다. 이들의 추방 장면은 지난 12일 통일부가 국회 제출 자료라면서 공개한 사진 10장에 담겨 있다.

해당 사진에는 인원 2명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 한 인물이 다수 인원에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인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다.

다른 1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 통일부는 사진에 대해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촬영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부에 의한 첫 강제송환 사례로 평가된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이들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북송 배경으로 설명했다.

반면 범죄 혐의가 있어도 우리 경내에 들어온 이상 우선 수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했다. 현 정부는 이 같은 방향에서 이 사건의 조치 적절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검찰 수사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귀순 의사 여부에 따른 '범죄' 가능성을 공식 제기하면서 향후 대대적 규명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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