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알못]'보험계약대출'을 아시나요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요즘 같은 물가상승기에는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과거 이런 고물가 시기마다 가가호호 가지고 있는 보험증서들을 모두 꺼내 무엇을 먼저 해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일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일반 은행적금은 해지 시 원금은 물론 '중도해지 이율'이라고 해서 처음에 약속받았던 '약정금리'는 아니더라도 원금보단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보험계약은 만기 전 해지 시 거의 '무조건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기 상품인 은행의 적금과는 달리 보험은 본전도 찾지 못한다는 뜻이죠. 물론 상품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에는 무리가 있지만, 중도 해지 시의 손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은행의 적금을 함께 예로 들어 봤습니다. 또 "보험은 옛날 보험이 최고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을 해지 후, 나중에 재가입할 경우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현재 4세대 상품까지 나와 있는데 갈수록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고, 비급여 진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죠. 보장범위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만큼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입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또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상기엔 외려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 보험사들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오히려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대출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3%대 약관대출 금리를 운용하는 보험사들까지도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보험 가입 시점, 보험상품 종류, 보험회사에 따라 대출금리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또 오래전 가입한 고금리 상품일수록 대출이자 부담도 크므로 사전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보험상품이 과거 상품보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